demiann 2020.12.29 08:35

1956/10/05 생년인 분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2020년 7월 1일에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연장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신다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이 종료되야 한다는거 같은데

시기가 애매해서 구체적으로 생년월일 특정하여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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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만 65세 이전에 입사를 입사를 하여 만 65세가 지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아직 만 65세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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