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gan86 2019.10.07 13: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근무정책에 대해 이게 법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사규와 계약서 상에는 하루 8시간근무 +1시간의 휴식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8시 부터 17시까지가 기본근무 시간인데, 사규에 있는 기본 연봉테이블내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기본급 72.8% / 초과근무수당27.2%)되어있다는 명목으로 매일 1시간씩 더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데 제가 알기로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외에 비정규적인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일일이 계산하여 지급하기 힘드니 그 수당으로 미리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지,

정규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 주 40시간에 1시간씩 더해 일 9시간, 주 45시간을 근무하라는 명목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점을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그리고 저희 회사 정책이 법에 부합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있는 정규 근무시간을  일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도 맞는것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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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10.0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포괄임금제라고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법정 제수당을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 2008다6052)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면 이는 무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합의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되 수당지급을 이유로 당사자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이는 위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연장근로를 거부하셨다면 연봉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근로개선정책과-7771)'라는 입장이오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ogan86 2019.10.08 17:2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내용중에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근로개선정책과-7771)'하다는 입장이오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에 타당하다가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가 맞는 내용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9.10.08 17:35작성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위의 질의회시를 소개하는 과정에 잘못 기재한 듯 싶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타당하지 않다'가 옳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위의 답글도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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