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jd1 2021.02.01 05:42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센터에서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간 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야간 14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이고

원래는 앉아서 근무자끼리 거리두기 와 손소독제를 잘하는지 감시하는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팀장이 오면서 몇일전부터

근무시간중에는 앉지말고 서서 앞에 나와 손소독제를 들고 출입하는 모든사람에게 인사와 직접 손소독제를 발라주는 업무를 

저희한테 주었는데 이게 감단직 업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14시간 근무시간을 서서 손소독제 들고 있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입사할때 작성했던 노동계약서 상내용인 육체적 피로가 적고 항시 긴장상태가 아니고 필요시 집중하는 업무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CCTV를 돌려봐서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을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3번이상 경위서를 작성하면 퇴사를 시킨다고

하는데 CCTV로 직원을 감시하겠다고 겁박하는건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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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어 연장근로 가산수당등의 지급의무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및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인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처리 하는데 동규정 제 68조에 따르면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단직 승인을 하되,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감단직 승인이 가능하나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하는 만큼 

     

    3)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업무를 살펴보면 착석하여 사업장 종사자의 손소독 여부나 방역상 요구되는 거리두기에 대한 점검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이를 근거로 감단직 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상시적으로 종사자를 접촉하여 손소독제 도포등을 해야 하는 업무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감시적 업무에서 상시적 방역 담당 업무로 전환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구해 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쇄회로 tv의 목적외에 이를 이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이나 사업장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데,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이를 이용할 경우 목적외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