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zi 2015.10.30 10:07

예전 다니던 회사의 경영사정악화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은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IRP통장을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를 하였습니다. 

퇴직한 후 퇴직금이 제 개인 IRP통장에 입금이 확인되어  해당 은행에 계좌 해지를 문의했더니,

IRP 계좌에 퇴직금의 일부만 입금이 되어 해지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직전에 급여가 나오지 않아 비싼 이자를 지불하며 신용대출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일부만 입금되었다고 계좌 해지가 안되어 계속 비싼 은행이자를 물고 있어 2중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에서 해지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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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퇴직irp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점에서 해지하여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해당 퇴직연금부담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납부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수 없는 바 해당 irp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어떤 법적 근거로 해지가 어렵다는 것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니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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