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입니다.

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된 후에도 가입을 거부(운용관리기관에 가입서류 미제출)하고 있던 중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처럼 퇴직금으로 본인의 급여 계좌에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거부하고 퇴직금으로 급여 계좌 지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후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면, 퇴사일 이후 14일 이상 지연될 때 지연이자 등은 회사의 부담인가요? 이러한 문제로 퇴직급여 지급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나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회사에서 준비해둬야할 것(서류, 대응 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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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624,  회시일자 : 2017-04-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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