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 한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봅니다.
퇴직연금 DB가입자로 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3월~올해 2월까지 1년치 퇴직적립금을 마지막으로 10년치가 DB로 적립되어있습니다.
올해 6월말 퇴직일 경우 3,4,5,6월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산출하여 적립 후 같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 한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봅니다.
퇴직연금 DB가입자로 6월30일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작년 3월~올해 2월까지 1년치 퇴직적립금을 마지막으로 10년치가 DB로 적립되어있습니다.
올해 6월말 퇴직일 경우 3,4,5,6월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산출하여 적립 후 같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 2024.04.11 | 168 | |
임금·퇴직금 |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2.19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57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15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2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034 | |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2.07.13 | 944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 2022.02.08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 2021.12.29 | 10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 2021.09.08 | 5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DB형) 폐지 1 | 2021.08.25 | 10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 2021.07.06 | 127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 2019.06.20 | 58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 2019.06.20 | 672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 2018.12.17 | 717 | |
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 2015.10.30 | 673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 DC 1 | 2011.11.29 | 58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써 그 금액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이므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