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의 퇴직연금 계산시 8개월(월할) 따로, 20일(일할)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게 맞나요?
2. 8개월분 월할 계산시 (1월 급여총액÷12)+(2월 급여총액÷12)…+(7월 급여총액÷12) 으로 계산하나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__)
2017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연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년의 퇴직연금 계산시 8개월(월할) 따로, 20일(일할)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게 맞나요?
2. 8개월분 월할 계산시 (1월 급여총액÷12)+(2월 급여총액÷12)…+(7월 급여총액÷12) 으로 계산하나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__)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 2022.12.27 | 143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4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 2022.11.25 | 35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22.11.25 | 26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6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 2022.10.27 | 20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 2022.09.05 | 7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 2022.08.31 | 524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22.04.14 | 114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 2022.02.14 | 9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 2021.12.29 | 1106 | |
임금·퇴직금 |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 2021.12.06 | 52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34 | |
근로계약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4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 2021.09.28 | 21436 |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 2021.08.24 | 7677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56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 2021.06.28 | 349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21.06.25 | 181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 2021.06.17 | 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납부하시는 형태에서 정기 납입일 도래 전 퇴직하는 경우라면 납입 일 이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하면 될 것이나 월납입인지 분기납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