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jun 2023.02.20 15:01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자가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DC형의 경우 부담금에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사용한 연차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연차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 30만원 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월 급여지급액 : 월 급여 300만원 - 연차수당 30만원 = 270만원 지급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270만원)에서 1/12로 계산하여 납입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온전한 월 급여(300만원)에서1/12로 계산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되므로 실제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도 초과사용하였다면 해당 날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제 후 금액이 실제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월별, 분기별, 연간 납입하는 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에 정한바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437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36
임금·퇴직금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5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509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0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67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4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3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8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2023.06.27 998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213
임금·퇴직금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2023.06.02 3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7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1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13
»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3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