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이는세상 2023.06.02 18:58

안녕하세요~~!!. 구로구쪽 작은 IT기업 (20명미만)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 다닌지 6년쯤 되었는데,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가입은 되어있고, 1년의 12분의 1에 대한 첫번째 금액만 입급되어있고 그 이후로 한번도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곧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DC형이다보니깐, 결국 이자도 아무것도

 

안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금으로 받고싶긴합니다만, 어떤식으로 요구할 수있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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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의 경우 부담금의 적정시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연한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납일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붙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최초 설정시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는 제도의 종류변경이 개별적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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