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구름 2023.09.22 13:31

저희 회사가 과거 지급하지 않은 정기휴가(연차휴가 아님)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그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과거 몇년치가 되며 당해 소득으로 잡힘)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소득이 임금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정기휴가'의 잔여개수가 남아있을경우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급' 자체를 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지급하지 않은 정기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은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엔 쨋든 휴일에 대한 보상이니 임금성이 있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임금의 1/12 이상이 적립되어야 함에 따라

해당소득으로 증가한 임금이 퇴직연금에도 추가 적립되며,

퇴직연금법에 따라 발행한 법정이자도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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