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couver 2017.08.29 13:13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업에 25개월 근무하고 올해 7월24일 부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에 퇴직급 지급관련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다, 저희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다르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금액을 알려주었지만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은것 같고, 또 어떤 계산방법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5년 6월 25일 이며, 퇴사일은 2017년 7월 24일 입니다.

입사일부터 2016년 6월까지 연봉은 2,000만원 / 2016년 6월 부터 12월까지 연봉은 2,300만원 / 2017년 1월 부터 퇴사일까지는 연봉 2,700만원

으로 책정되었으며, 저희는 나누기 13으로 월급 계산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는 연봉에 나누기 1/12 만큼이 측정이 되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지금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른것 같아서요... 어느정도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 2015625일부터 2016624일까지 지급받은 월급여액×12개월/12에 해당 하는 금액과 2) 2016625일부터 2017624일까지 지급받은 월급여액×12개월/12에 해당 하는 금액 그리고 3)2017625일부터 724일까지 지급받은 월급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1)의 경우 (2000만원/13×12개월)/12이 될 것입니다. 2)의 경우 (2300만원/13×7개월+2700만원/13×5개월)/12이 될 것이며 3)의 경우 2700만원/13/12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9 5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8008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2
»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38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8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6.06.28 2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4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받은 임금은 dc형산정시 들어가나요? 1 2016.02.19 446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2015.07.06 77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4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5.06.25 27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시 2 2015.06.18 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DC형) 1 2015.03.05 140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10.24 37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납부 방법 1 2012.01.31 55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