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퇴직금 해당액을 불입해 준 회사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액(1일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과 매년 DC형으로 불입한 퇴직금 총액은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 퇴직금 누계액이 DC형퇴직금 불입액보다 클 경우 이를 회사로부터 보전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매년 퇴직금 해당액을 불입해 준 회사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액(1일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과 매년 DC형으로 불입한 퇴직금 총액은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 퇴직금 누계액이 DC형퇴직금 불입액보다 클 경우 이를 회사로부터 보전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 2023.06.30 | 15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 2023.06.27 | 1038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26 | |
임금·퇴직금 |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8 | 1341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31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28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 2023.05.15 | 5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 2023.05.03 | 8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6 | |
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6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22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03.06 | 823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5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01.09 | 36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 2022.12.27 | 14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7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 | 2022.12.15 | 104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 2022.11.25 | 351 |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22.11.25 |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