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맨 2023.06.20 11:44

문의 드립니다.

 

최근 우연히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에 대한 글을 읽고 나의 경우를 검토하면서

부족 지급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전 직장 입사 2007.10.1

              퇴사 2017.11.30

 

퇴직연금 가입을 회사가 2013.1.1부터하였습니다. 2012년분 불입부터

 

하여 이번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곳의 내용 중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집에는 2022.1월 발간

226페이지에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 부분에는

 

10년으로 나와 있는데. 또한 이곳에서 검색하면 동일한데.

 

근로감독관은 안된다. 무조건 해 줄 것이없다.

 

위의 근거 자료제시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는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미지급분은 약 7백만원에 이자까지 하면 거의 15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이러한 경우 소액재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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