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니만 2021.11.05 17:49

안녕하세요

 

지인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안 좋아서 부득이 병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상 병가는 무급인지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무급)휴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퇴직연금 DC에 가입된 회사인데,

퇴직연금 불입액을 무급휴가기간에 줄어든 월급의 12분의 1만큼만 지급해준다고 했답니다.

 

당 사이트 사례 등을 검색해보니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

https://www.nodong.kr/?mid=interpretation&document_srl=2152370

 

위와 같은데,

회사는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인한 병가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본다는데,

전 아무리 봐도 위 단락에 해당(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되어 퇴직연금 불입액이 줄어들면 안되는것 같거든요~

 

무급휴가로 월급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앞으로도 당장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DB라면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저때 당시의 무급병가 기간이 영향을 안줄텐데,

DC라고 줄어든 월급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한다고 하니(몇푼 차이안나겠지만)

 

저게 맞나 싶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경조휴가가 무급인데, 무급 경조휴가랑 무급 생리휴가도 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했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을 근거로 해당 무급휴직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정해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산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행정해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연금 부담금과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과의 차액을 납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65
임금·퇴직금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2022.11.24 180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39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8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927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2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417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5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7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50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07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29
» 임금·퇴직금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2021.11.05 284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34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445
임금·퇴직금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2021.09.09 8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