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22.02.08 10:56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입니다

근무 기간 : 2020. 07. 10 ~ 2022. 02. 10(약 1년 7개월 근무) 하여 지급대상이고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 15시간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가 퇴직연금 DC 형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DB로 지급을 해도되나요? DB로 지급하고 직접 통장 입금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DC형으로 계산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연금 통장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지급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DC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65
임금·퇴직금 기업형 IRP 퇴직연금 차액 불입 문의 2022.11.24 180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36
임금·퇴직금 입사 1년 후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정산 1 2022.10.15 38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923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2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417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022.02.24 45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련 문의 2 2022.02.14 973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50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07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29
임금·퇴직금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2021.11.05 283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34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442
임금·퇴직금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2021.09.09 8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