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wa 2021.06.20 14:38

20.6.1~21.7.13 (근무기간) 21.7.14(퇴사일자)

(1)20.6.1~20.12.31:매월 월급 2,059,240원 (2)21.1.1~21.6.30:매월 월급 2,090,410원

(3)21.7.1~21.7.13:월급 0원(26개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 13개 때문에.그러나 남은 13개의 연차수당을 20.6월부터 21.6월까지 매월 선지급해서 월급이 0원.7월은 근무는 하지 않고 13개 연차 사용 날짜로 해서 퇴사일자가 14일)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사일자 전3개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나요?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확정기여형이므로 퇴사 시 비로소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지급액 등은 귀하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귀하의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69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6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입시 지연이자?? 1 2021.08.22 84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5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1.07.12 28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2021.06.28 349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시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21.06.25 182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63
임금·퇴직금 단축기간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06.14 69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883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2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0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6
임금·퇴직금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2021.01.13 141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7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2020.10.12 583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