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지켜라 2016.05.06 05:10

안녕하세요


건설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직원 퇴직시 알게 되었는데 직원 동의 없이 직원들 퇴직급여를 DC형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정규직 직원 + 계약직 근로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dc형태로 적립하고 있고, 계약직은 법정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년 연봉인상이 있고, 해외근로도 하기 때문에 dc형태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면


법정 퇴직급여 계산방법으로 나오는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외근로하는 직원들에 퇴직급여를 줄이기 위해 dc형태를 선택한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법정 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 까요?

저같은 경우도 입사시 퇴직적립금(dc)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저또한 100만원 이상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dc형태는 적립금운영주체가 근로자인데 근로자에게 적립금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고, 취업규칙, 회사내규 등 어딜 찾아봐도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과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기업의운영이 인정되더라도 유리조건의 우선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는 것이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3*근속년수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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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7월 이후 신설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가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퇴직금 일시금을 대신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일시금과 퇴직연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도입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고 퇴직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일시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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