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복 2018.02.13 19:18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DC형 가입자들의 부담금 납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DC형 가입자들은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총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복리후생비(학자금, 의료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 총급여액인지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총액인지가 궁금합니다.

당사의 평균임금은 기본급, 장기근속, 직책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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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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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금액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에서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명확하고 학자금과 의료비, 교통비의 경우 자녀의 입학금이나 등록금에 대해 실비지원하거나, 의료실비를 지원하고, 실제 업무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정산하는 차원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요건과 지급율을 정해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올해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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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DC형 납입금액에서 임금총액의 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2.13 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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