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꼼 2014.02.12 15:47

저희 회사는 원래 주5일 근무를 하다 1월1일부로 4조 3교대를 돌고 있습니다.

6시~14시, 14시~22, 22~6 이렇게 운영 되고 있는데..

제가 하루는 14~22근무 인데. 얼마전 눈이 많이 내려 22시~6시 근무자가 출근을 못한다기에

14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6시~14시근무자도 출근하기 힘들다하여

14시부터 다음날 14시까지근무.. 본래 제 근무 14시~22시근무 까지 포함하여

총 14시부터 그 다음날 22시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총32시간을 근무 했는데,

처음 본래 제근무 8시간을 제외하고 24시간을 OT로 올 릴 줄 알았는데..

앞,뒤로 제근무 16시간을 제외 시키고 16시간만 OT로 인정 해준답니다.

잠도 못자고 일을 해줬는데..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맞는 건가요?

법으론24시간 근무가 불법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시간만 인정 해준다고 할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회사랑 사이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물어 볼께 너무 많은데.일단 이것부터 차근차근 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강제로 시켰나. 알아서 한거 아니냐?"이렇게 말 할것 같기도 하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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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인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8시간을 초과한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과 ,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2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24시간을 경과하여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2시부터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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