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DC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해서 납입을 하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20/11까지 정산하여 납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6 퇴사하는 분의 퇴직금의 경우 20/12~21/6까지의 총 임금의 /12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 ㅠ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DC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해서 납입을 하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20/11까지 정산하여 납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6 퇴사하는 분의 퇴직금의 경우 20/12~21/6까지의 총 임금의 /12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 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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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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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11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면 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총임금을 1/12로 나누어 납입을 하면 그 기간만큼만 비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