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다 2021.06.14 15:48

2021년 3월 퇴직연금 DB에서 DC전환 

3월부터 5월까지 회사사정에 의해서 단축(급여70%지급)  

6월13일퇴사

1.퇴직금계산시 원칙은 연간임금 1/12   3월부터 6월까지 임금 1400만원   퇴직금적립금 : 1,166,666원

2.단축기간 3개월 임금 제외 기간 제외 1/9 계산   6월 임금 120만원 퇴직금적립금 : 133,333원 

퇴직금 적립금에 현저히 낮아지는데요   2번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6월 임금의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주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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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3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해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입사일로 부터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한 2021.3. 까지는 정상적으로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2. 2021.3.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 후 퇴사일인 2021.6.13까지는 해당 기간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납입금을 정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는 만큼 단축근로에 대한 임금감액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퇴직연금 납입금을 적립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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