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2020.10.12 15: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퇴직일: 2020/09/27

2020년 휴직 및 병가사용

병가: 2020.2.1~7.31_6개월(병가급여지급)

무급휴직: 2020.8.2~2020.9.2_1개월1(무급)


당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2020년 연간 임금총액: 17,000,000원/ 휴직기간 받은 임금총액: 12,000,000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17000000-12000000)/(12-7)=1,000,000원 

위의 계산방법과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적게받은 유급휴직기간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휴업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축기간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06.14 69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8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2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0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2
임금·퇴직금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2021.01.13 140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73
»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2020.10.12 58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85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5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5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