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 오피스텔 매수 계약하여 잔금지급을 위해 퇴직연금(DC형)을 중도 인출 하려고 했으나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절 받았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을 자비로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구청에 신고하여 주택세를 내왔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매매를 계획하며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를 확인하자

무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에 과세사실 표기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주거의 목적이었기에 법에 따라 해당구청에 신고하여 꾸준히 주택세를 납부하여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위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자 2020.3.3 행정해석번호: 퇴직연금 복지과-974

답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 이 원칙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발췌: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 노동OK -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interpretation&document_srl=215310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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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9.7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주택의 개념과 종류를 정하는 「주택법」 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하는 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에서는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중도인출 신청자(매수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재산세, 주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왔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게 되므로 유주택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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