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3월에 근로계약서를 갖다 주었는데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어서 협상하는 사이

오늘 더 큰 문제가 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오늘 가져온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총무과장이 한 장 가져왔던데 그냥 총무과장이 서명해달라고 하면 제가 서명해주면 되나요?

제 서명한 것만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그냥 서명하는거라고 하던데 뭐라고 대답해야 감정 안상하고 해결할 수 있나요?ㅠㅠ


PS 저희 사업장은 현재는 102명이 근무하는데 그 중 이사장님 조카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업 종사자 입니다. 상담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받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검토한 이후에 동의서명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62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46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39
»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