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구리 2021.02.26 06:13

안녕하세요 . 작년 11월달부터 이번달말까지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주4일 (화,수,목,금) 00:00 ~ 08:00 까지하고있습니다.

PC방 야간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노동청에 신고하는일이있다고 저보고 알바그만두기전에 쓰라고 협박식으로 얘기하시고 2주전에 사정얘기하고 그만둔다니깐 적반하장으로 일더시키고 조금 안좋게저한테 말씀하셔서 받을수있는 돈이더있을까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야간수당 / 주휴수당 / 공휴일 중에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가 자세히어떤건지는 모르는데 아침1명 점심1명 오후1명 야간1명이렇게 하루돌아가구요.

(요일별로 나눠서 하기때문에 전체적인 알바생은 9~11명정도됩니다)

그리고 알바생들이 그만두거나 빈타임에 대타로 뛴적도있습니다 저녁18:00~08:00 

1주일에 40시간넘은적도있구요. (설날이나 추석에는 일하면 시급이 1.5배인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개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설명이나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야간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한달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매일 아침/점심/오후/야간 1명씩 근로제공 하고 30일을 운영했다면 1일 4명*30일로 연인원 120명을 사업장 가동일수 30일로 나누어 4명의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알바생이 9~11명이라고 하였는데 전체 숫자가 많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요일별로 나누어 일을 하는 경우 전체 가동일수와 1일 근로자수를 곱하여 연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급만큼만 지급받게 되며 1.5배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연차휴가도 별도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37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15
»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538
임금·퇴직금 PC방 퇴직금,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 1 2020.09.24 372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휴게, 대기시간) 2018.09.14 2262
임금·퇴직금 pc방 알바 퇴직금 1 2018.09.11 58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1.25 58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