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2:48

안녕하세요 오철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회사에 출자한다는 확인서 등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군요.

아울러, 회사가 법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책임은 대표이사 개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체가 지는 것이므로 임금채무자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철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어제 퇴직금및 밀린 급여에 대해 질문한 오철구입니다.
> 성의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는 군요...
> 제가 어제의 그 상황을 오늘 이야기를 하니깐...
> 회사에서 하는 말이.. 승계가 아니고,
> A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금, 밀린 급여 및 상여금 대신 소프트웨어 소유권및 집기등등을 받고 지금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지금 회사는 직원들의 회사라고 하며 전에 나간 사람이 모두 40%만 받아 갔는데 너만 왜 그러느냐? 는 식으로 얘기하는 군요..
> 그래서 제가 3월 25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랬더니 콧방귀만 뀌는 군요... 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 이럴경우 저는 어떻해 해야 되는지?.. 참 나원...
> 직원들의 회사라고 하면 저는 받을 권리가 없어 지는 가요?
> 그리고 지금 사장(대표이사)은 우리와 똑같이 월급을 받아 갑니다...
> 이럴 경우 사장은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참고로 지금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 월급 받는 사장과 다른 회사의 사장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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