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9 11:02

안녕하세요 오철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에서 2~3년후에 (아마도 회사가 정상화되는 기간까지 회사정상화에 노력하면) 전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겠지만, 중간에 퇴직하면 체불임금 전체의 40%만 지급하겠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그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포함),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시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큼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지요.

체불임금 등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말씀드리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보시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철구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의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97년 10월에 A라는 회사(인터넷관련업종)에 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IMF가 오면서 회사는 어려워졌습니다.
> 그래서 98년 7월 1일 날 A라는 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원이 B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
> 그런데 저는 그 당시 A라는 회사가 주관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관계로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 제가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B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A회사에서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 상여금(저는 입사시 연봉제로 계약을 한 상태) 등등에
>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
> 위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저는 다른 곳에 있었고, 신입이여서 그 관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었고,
>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무관심한 점도 있었습니다.
>
> A라는 회사에거 갖고 있던 제품(실물이 아닌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 및 기존 거래하던 기관(유지보수하던 기관)등에 대해서는
> B라는 회사가 그대로 승계한다고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
> 그리고 저는 제가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 그리고 98년 6월 30일 부로 A라는 회사를 모두 사직하고 B라는 회사로 새로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였습니다.
>
> 부장이 A회사에서 받을 급여 및 상여금은 6백 5십 정도이고 퇴직금을 회사에 출자하면서
> 몇 40%를 감자하면 일백이십정도이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7백 5십정도이다. 그러니깐 회사에 출자하겠느냐? 아님 현금으로 받겠느냐?
> 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 사인내용은 선지급금(급여-최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금액) 400만원정도, 후집행금(상여금-이윤이 생기면 차후에 주겠다는 금액) 250만원정도, 출자금(위의 주식을 현금화한 금액) 120,
> 총 7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였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곳에는 사인 한 적이 없었습니다.
>
> 99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1달 늦은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3달 이상 밀렸습니다.
> 그 때마다 저는 자취하였던 관계로 부장께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 지금 현재 2000년데 대한 2달치의 월급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
> 99년 7월 말경에 제가 자취집에 수해를 입은 관계로 급히 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돈이 없었든 관계로
> 회사에 수차례 부탁을 하여 A라는 회사에 지급 받지 못했던 금액 요구하였고 그 사정을 봐서
> 회사도 A라는 회사에서 못 받은 금액을 근거로.... 전액 받았습니다.
> 그 받은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사인이나 그 돈에 대한 조건이나 단서등등 그런것은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얘기도 없었습니다.
> "이 돈은 A라는 회사에서 못 받은 미지급분"이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회사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
> 그리고 2000년 에 대한 연봉 협상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2000년 2월 9일날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였습니다.
> 지금 회사에서 2~3년이 경과한 후에 A라는 회사의 밀린 것을 100%로 인정한다고,
> 저는 1년 7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40%만 인정하고 지금 회사에서 못 받은 월급 및 퇴직금은 99년 여름에 지급한 돈에 반환되는 돈과 계산하여
> 나머지를 주겠다고 합니다.
> 그래서 2~3년이 무엇이냐 그런 조건이 있었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 모두 그런 말은 금시 초문이라고 하였습니다.
>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40%가 법적으로 따당한 것인지 알고 싶구요?
> 이렇게 끝까지(밀린 급여와 퇴직금) 안 주면 저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 전 회사에서 지금회사로 승계사실을 어떻해 확인해 볼수 있나요?
>
> 무척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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