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9 11:23

안녕하세요 최기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전체가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금액이 고액이라하더라도 개별근로자마다 2000만원이하의 단위로 사건을 묶을 수 있다면 2000만원이하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란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만이 할 수있는 것인데, 집행문은 법원에 판결문 정본을 제출해야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할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가압류한 물건외에는 더이상 확보할 수 있는 물품이 없다면 절대 가압류한 물품을 해지해서는 안되겠지요....

2.
상여금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번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어쩔수 없이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는 체불임금확인에 대해서는 노동부 외 다른 기관이 없거든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소송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할 법원주변 법무사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단순 체불임금사건으로 굳이 변호사에게 수임할 필요는 없으며 적은 비용으로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기봉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1998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아중공업(주)라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배수갑문을 만드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1999년 11월30일자로 5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동료 직원들 대부분이 퇴직하였습니다.
> 퇴직 전인, 11월 초에 사장님과 임금 체불로 면담하였는데 강릉 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한 신왕지구공사가 끝나는 대로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공사에 추심명령을 해 주었습니다(약속어음 공증으로 1억원). 그 후, 퇴직한 직원들과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임금체불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강진 군청이 발주한 만덕지구 개보수 공사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한 내용은 법원에서 200만원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합니다.(퇴직 직원 8명이 진정한 금액이 임금과 퇴직금 합하여 8천만원 정도 됩니다.)(이것도 좀 억울하군요, 8천만원인데 고작 벌금 200만원이라니......)
> 3월 초에 강릉과 강진의 공사가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몇일전 연락을 해서 하는 말이 강릉과 강진에 걸려있는 것을 모두 취하해 준다면 밀린 월급에서 어느정도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건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급을 받아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진짜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많이 있고(강릉과 강진 모두 서너군데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진행될 공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라도 준다는 것도 평소 사장님하는 행동대로라면 얼마나 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집에 돈을 갖다 준지 7개월에 접어드는데......
> 강릉과 강진에 압류된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사장님이 무슨얘기를 했는지 강릉농조에서 처음에는 저희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 들과 같이 취급하겠다고 한답니다.(사장님이 이번에 취하해 달라면서 우리들에게 한말입니다.)
>
> 소액재판을 할수 있습니까?
>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확인원에 표시된 금액이 8천만원이라 소액재판이 안된다는데, 개개인 별로하면 2천만원이하가 되거든요......
>
>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400%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여금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원래 그런줄은 알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노동청에 진정해 놓았습니다만 연락이 없네요. 사실 월급과 퇴직급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니 노동청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 국민연금도 저희 월급에서는 떼어갔는데 말을 들으니 상당히 안 넣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 착복(?), 공금유용 아닌가요
>
> 사실 동아중공업(주)가 공사 수주를 못해서 저희 월급을 못 준것이 아니거든요. 직원은 다 해서 20여명정도 되는데(지금은 5명정도 될 겁니다) 작년 공사액이 20억이 넘었습니다. 동아중공업(주)가 만들어진 것은 1998년 1월이구요. 그전에는 호남 중공업이라는 회사였는데 부도가 나서 그 빚을 갚느라고 그리고 개인 빚도 상당하다고 들었구요. 서류상으로는 자기 아들을 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년말결산도 입금과 출금차가 상당할 건데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
> 솔직한 마음같아서는 사장님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한 번 구속이 되었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없다던 돈이 구속되니까 나오더군요...
>
> 너무 두서 없는 글이 되었군요.노동 자료실에서 임급체불에 관한 것을 대충은 봤는데 제 머리가 안 따라줘서인지 별 도움이 안 되는군요.
>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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