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19:51

안녕하세요 neojenia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근에 대해
노조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전근조치는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이 사유가 노조때문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노조때문에 전근조치한다'고 이유를 달리가 없겠죠 (다른 구실을 잡고 전근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인사권의 고유권한은 사업주에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주요 요지입니다. 다만, 비록 인사권이 사업주에게 있다하더라도 사업운영의 필요에 따라 인사배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해당 인사조치가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면(교통이나 근로조건 등)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로자와의 협의과정에 비록 흠결이 있다손 치러다도 인사조치의 유효성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주의 명의변경과 해고

사용자의 명의변경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명의상의 사업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과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사장이 명의사장이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인사,경영,노무권을 행사하면 명의사장은 물론 실제사장도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3. 부당노동행위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지 증거가 남지 않는 말로만 나가라고 한다던가, 어려운 일을 시킨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정황이 필요합니다.

4. 의료보험의 가입과 정식근로자와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입시켜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업주들이 일부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자의 지위를 따지는 것에 있어서 세무서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의 여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회보험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의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문제로 '사용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ojenia wrote:
> 1.노조원을 전근 보내려 한다. 원래 그사람이 맡던 업무가 아닙니다.
> 저희는 판매와 사무를 같이 병행 하는데. 백화점에도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 본사에서 무능을 이유로 혹은 경영난으로 그 노조원이 맡던 일이 없어져 백화점 판매원으로 전근을 보내려 할 때, 그 본인은 원치 않은 바임에도 불구하고 전근을 가야만 합니까? 이것은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닌지요.
> 2.사업주가 이름만 명의 변경하고 운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업주의 명의를 바꾸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사업주가 명의를 바꾼후 노조 가입자들을 해고해도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
> 3.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혹은 자기 말을 안듣는다 하여 해고 한다는 말을 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고, 무능하다는 말을 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법에 걸리는지.
> 4.유통판매 회사이며 직원이 20여명 되지만 실제 의료보험에 가입한 (정직원) 직원은 몇 명 안됩니다. 이럴 경우 그 직원이 2년 이상 근무 했어도 정식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면 노조에 들었다 해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지..
>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 저의 회사가 영세하고, 또 처음 노조란 것을 결성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 귀찮다 생각마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_^){_ _}
> 꾸 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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