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9 13:47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를 느끼는 기업 (등)은 대기업이나 비교적 규모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하청을 주어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주를 받은 개발회사는 다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용역)에 하청을 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단계씩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맨 마지막으로 하청을 받은 회사가 저희 같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를 고용(계약직)하여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근로(종일근무)를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저를 고용한 회사와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일을 기간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또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떤일을 할것이라고 명시합니다.(어떤 경우엔 무엇 무엇을 완료라고 적습니다.)
보수(금액)도 월단위의 급여 형식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도 명시합니다.

이럴때 이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용역계약 인지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게 되는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특수성(?)때문에 인건비를 가로체어 이익을 보고자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의 진행도 수주한 회사의 직원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의사결정과 진행에 따른 우선순위 및 처리방식 또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금번에 (주)비쥬얼정보기술(대표 하금용)에 고용되어 약 3.5개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한달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를 제도화 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 또는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구체적이지 못하지만(일에 성격상)"무엇~무엇의 완료"라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본 근로계약을 도급으로 해석하고 완성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여가 소액이기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서를 내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계약서 상에 도급인지 근로고용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도 망설여 집니다. 일에 내용으로 보아 분명한 '근로계약'이지만 마땅히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낭떨어지에 추락하여 풀끝을 잡고있는 심정으로 진정합니다.

대치동에 사업장을 둔 (주)비쥬얼정보기술(대표 하금용)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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