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9 12:11

안녕하세요 체불임금확인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발급됩니다.

근로자의 진정사건 접수---> 당사자간 사실조사 ---> 체불임금 발생여부 및 액수 확인----> 사업주에게 체불임금해결토록 행정지시 ---->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치 않으면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 ----> 입건과 동시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 노동부 진정사건 종료 ---> 검찰에서는 사업주를 재조사하여 형사처벌 (주로 벌금형)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위의 모든 절차를 28일(4주) 이내에 마무리를 져야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직접방문하여 사업주를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명의 근로감독관이 맡는 체불임금사건이 많은 관계로 사업장에 대한 직접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방문조사하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을 다그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정하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직접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체불임금사건이 하도 많는 관계로 근로감독관들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체불임금사건이 폭주하여 근로감독관 개인이 차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늘리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본의아니게 근로감독관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의도는 없으며 다만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빨리 발급받으시려면 근로감독관을 다그치어 "빨리 사업주를 검찰로 형사입건조치해달라" "나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빨리 발급해달라"라고 주문을 강력하에 해보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체불임금확인서 wrote: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2개월 전쯤 체불임금 관계로 노동부에 신고 한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 사장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 그래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으려고 해도 노동부에서는
> 사장이 출두 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 있습니다. 사장은 출두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 없는 것입니까? 출두 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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