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9 10:40
수고 하십니다
저는 2개월 전쯤 체불임금 관계로 노동부에 신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사장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으려고 해도 노동부에서는
사장이 출두 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출두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입니까? 출두 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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