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4:58

안녕하세요 권오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파트 관련 종사 근로자의 근로문제는 전 위탁관리회사, 후 위탁관리회사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간의 종합적인 관계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근로관계가 규정됨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고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계약만 체결하고 아파트관리 종사근로자들은 위탁리업체가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감독도 하게 되므로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영업양도 양수 등 특별한 사정이 어벗다면 법률적으로 전 위탁관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후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법 형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괸리업체가 아파트종사 근로자를 채용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실시에 관한 명령, 감독권의 사실상 행사여부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행사해왔다면 사용자의 지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것임으로 관리업체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후 위탁업체는 전위탁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것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상기와 같은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면,

관리업체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후 관리업체는 전 관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당연승계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의무고용이 되었건 후 관리업체가 당연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해당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이후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없으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종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씁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nodong.kr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오현 wrote:
> 8년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 이번에 아파트 용역 회사가 바뀌면서 소장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의 바뀌였습니다.
> 근데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일을 하시던 분이 경비 중에 홀로 퇴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전에 같이 일을 하던 소장분은 저와 관련한 회사가 아니라 이번에 바뀐 용역회사에서 퇴임을 시킨 것이니 그에 관해서는 자세한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 용역회사가 바뀌기전 이전에 근무를 하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근무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았고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강제퇴임을 당한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이럴경우 법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계속해서 일을 하고픈데 어떻게 하면 복직을 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파트 입주부터 여지것 계속 근무를 해왔고 그동안 관리 소장도 많이 바뀌고 경비도 많이 바뀌었지만 굳건히 일을 해왔는데 너무 갑작스레 경비반장 만을 퇴임 시킨것이고 이에 대한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강제 퇴임시킨 회사측
> 주)부영실업
> 인천시 남동구 만수 1 동 967-8번지
> 거신빌딩 402호
> 관리이사 : 한덕환
> 011-395-0557
> 피해 받은 피혜자
>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국 아파트 관리 사무소 경비실
> 032-561-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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