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천마리 2019.09.30 19:13

 중소기업의 대표인데 대우조선에 근무하다 명예퇴직 하던동료인데 영업(수주)를 접근하여 도움요청(근로계약)을 하여 이야기하다 수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게 여겨 이00 부장 과 같이 영업 활동을 하는 김 00이사 에게 통보이후 근로계약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당사에 한번 출근이후 미출근(당연히 당사 직원이 아니기에 출근할 필요 없음)상태였는데  갑자기 노동부에 임금을 체불했다고 제소를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케 대응해야 하는지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서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실제 근로제공도 없었다는 의미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는데 실제 사업장에 나와 일을 하였다는 것인지?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제공도 하지 않았다면 제공한 근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귀하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어 임금체불 사실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크게 개의치 마시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조사에게 진술하여 대응하시면 귀하에 대해 무혐의 처리로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2) 그러나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귀하의 지시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업무대기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인 귀하의 처분하에 해당 근로자의 노동력을 둔 상태로서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61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1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61
기타 바쁘시겠지만 100186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03 62
임금·퇴직금 104196번 문의에 대한 추가문의 1 2019.12.09 62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62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62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62
고용보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62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62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3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63
근로계약 임금 1 2020.06.10 64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9.30 64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64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