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으로 유연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월 1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제도 사용 불가통보를 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회사 규정으로 유연근무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며,
월 1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제도 사용 불가통보를 할 경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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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9.09.19 | 68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8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 2024.05.15 | 6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6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1 | 2024.04.19 | 69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69 | |
기타 |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 2020.07.16 | 70 | |
노동조합 | 선거인 명부 1 | 2020.07.19 | 70 | |
근로시간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6.19 | 70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기타 |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9.02.01 | 70 | |
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70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0 | |
휴일·휴가 |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 2024.05.10 | 70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021.12.30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