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당 8,720원
1. 근로시간 오후 5시 30-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2. 새벽 1시 30-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
매일 근무시 급여 책정과 주휴수당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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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65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77 | |
근로시간 |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 2024.02.29 | 9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 2024.05.18 | 103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1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30 | |
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3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6.07 | 138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39 | |
근로시간 |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 2023.12.11 | 141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9.23 | 14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수정 | 2023.12.07 | 153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153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24.04.19 | 154 | |
근로시간 |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 2024.01.29 | 155 | |
휴일·휴가 |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 2018.12.18 | 1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2 | 15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9 | 159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로 보면 특정주는 오후 5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또한 특정주는 새벽 1시 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교대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주기등을 알아야 정확한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교대근무 일수와 변경시점, 그리고 휴게시간 여부등을 추가 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