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10명 내외의 건설업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여 1시간 30분으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때 복리후생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문구를 넣으면 될까요?
휴게시간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늘어나는거라서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보이지만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나중에 근로시간에 대한 이견이 생길까봐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10명 내외의 건설업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여 1시간 30분으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때 복리후생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문구를 넣으면 될까요?
휴게시간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늘어나는거라서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보이지만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나중에 근로시간에 대한 이견이 생길까봐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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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9.23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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