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ew 2014.08.01 01:14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까지 일했던 회사에서 중도 입사, 중도 퇴사월에 대한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입금된것 같아

저의 경우 급여 일할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근무 조건은 월급제로 주 3회, 하루 8시간, 6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4대보험 가입)


해당 회사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입사월인 3월의 근무기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일 9일 근무, 해당 기간에 일요일 1일 有(3/25 지급)

퇴사월인 6월의 근무기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평일 7일 근무, 해당 기간에 일요일 1일 有(7/25 지급)

(회사사정으로 6월에 중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800,000원, 식대 100,000원

월급여  900,000원



이 경우 일할계산 3월, 7월급여가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거와 식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언급한 근무기간 중 실 근무일수가 일주일에 3회가 넘는 이유는

현장 조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 특성상 주 3회 출근하는 것이 아니었고, 한달에 조사기간인 3주정도의 기간동안 연속해서 근무하는 근무형태였기 때문입니다.

*3/16~6/15 까지 기간동안은 한달 월급여에서 4대보험, 세금 제외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하기의 내용은 제가 조사해본 내용입니다.


*고용센터 상담번호인 1350을 통해서 2번이나 상담을 받았었고, 인사업무 관련 카페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일반적인 노무 관련 답변을 통해 알아본 결과


   1.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와 같이 근로일수가 부족한 월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을 적용하여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

   2.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 1회의 주휴수당 발생(ex. 주5일,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회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

   3.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받음

   4. 주 5일,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는 월 209시간 - 이를 바탕으로 통상시급 계산


*하지만 저와 같이 주 3일, 일 8시간, 월급제 계약을 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할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나와있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산출 방법만 안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주5일, 주 40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식이 아래와 같으므로

{(8시간x5일)+8시간}x(365일÷7일(1주)÷12개월)=209시간


주 3일, 일 8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x3일)+8시간}x(365일÷7일(1주)÷12개월)=139시간

저의 통상시급을 구하면,

900,000원(월급)÷139시간=6,474.8원


따라서 저의 일급은

6,474.8원x8시간=51,798.4


3월의 일할계산한 급여는

51,798.4원x(9일(실제근로일수)+1일(유급휴무일))=517,984 원


6월의 일할계산한 급여는

51,798.4원x(7일(실제근로일수)+1일(유급휴무일))=414,387 원

이 되는게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는 3월, 7월 각각 383,704원/273,490원이며(세후금액),


이는 아래의 식과 같이 산출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3월 900,000원÷28일x12일(실제근로일수 9일+토요일2일+일요일1일)

7월 900,000원÷30일x9일(실제근로일수 7일+토요일1일+일요일1일)



인사팀에 문의하여 제가 들은 답변은 3월, 7월에 받은 급여 모두 일할계산한 것이며 위와 같은 식으로 나온것이고

주휴수당을 합친 위의 금액에 주 3일 일한 것으로 하여 시급을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금액이 나오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인사팀의 급여 산출 방법은 다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위와 같이 월의 역일상 일수(ex. 28일, 30일)로 월급을 나누게 되면,

일반 주 5일 주 40시간 근로자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써, 주3일(일 8시간) 계약을 맺은 저에게는 맞지 않는 잘못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 설명한 계산법으로 적용하면,

3월 일급은 900,000원/28일=32,143원, 시급 4,017

7월 일급은 900,000원/30일=30,000원, 시급 3,750원 이 되어


최저임금 시급 5,210원에 한참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근거와 논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맞는지, 그렇다면 해당 미지급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할고용센터에 진정서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제시한 계산이 맞아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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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0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은 3일*8시간=24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04시간.

    주휴 1주 24시간/5일=4.8시간. *4,34주=21시간.

    총 125시간.


    월 급여/125시간=7,200원.

    귀하의 1일 급여는 57,600원이 됩니다. 3월 4일부터 3월 15일 사이 실 근로일만큼 곱하여 급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또한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귀하가 9일을 근로했다몀 57,600원*9일+57,600원이 3월 급여가 됩니다.


    6월의 경우도 57,600원*7일+57,600원이 급여가 됩니다.


    해당 급여액에서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래미안위브길 2015.03.30 10:09작성
    주휴수당은 1주의 1일 평균근로시간만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주의 1일평균 근로시간이 약 5시간이므로 8시간 분이 아니라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휴수당 = 7,200*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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