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하늘구름 2021.11.18 01:21

현재 4조2교대 주야비비 근무중입니다. 

주간(09~18)점심시간 1시간

야간(18~익일09) 휴게시간 1.5시간 이지만 근무여건상 자리를 비울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에 요점은 현재 교대근무가 탄력적 근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야간근무 수당으로 일일 2.5시간의 초과수당 4만원정도 야간수당을 받고 있는데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공휴일 야간근무시 대략 10 만원의 추가 금액을 받고 있으나 법적 공휴일 주간근무시에는 아무런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법적으로 교대근무가 유연근무제가 맞는건가요?

2, 야간(18~익일09)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간 인가요?

3, 법적공휴일날 주간근무시 교대직은 휴일 근무수당이 없는건가요?

4, 야간근무시 다음날이 법적 공휴일이라면 공휴일 근무인지 아님 일반 야간근무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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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연근무제란 통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말하며 교대제 근로 자체가 유연근무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야간근무(18시가 아닌 22시부터 익일 6시)시 50%의 통상임금(시급)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함으로써 당연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전날의 근로가 다음 날 시업시간 전까지 이어진다면 전날의 근로로 보아야 하고, 시업시간 이후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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