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1:50

안녕하세요 이건유 님, 한국노총입니다.

본인이외에 타인이 함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면 '최악의 경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인의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인감을 넘겨받은 타인이 은행대출, 신용보증, 다른 금전거래등으로 활용하면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며, 그러한 분쟁이 자주는 아닙니다만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후, 귀하가 말씀하신 '담당관리자'가 공증사무소의 직원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일정한 긴장관계에 있는 회사측 관리자라면....... 저희들로써도 장담할 수 없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 법률상담소(변호사 상담소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문제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저희 상담소로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건유 wrote:
> 안녕하세요.
>
> 그동안 임금체불이 되어서 급여를 받기위해서,
> 회사사람들이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증된 변무사사무실에서요.
>
> 그래서 제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임금체불서등 3개를
> 담당 관리자에게 주었는데요.
> 집에 와서 어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 동료를 의심하기는 싫치만은 만약에 문제가 생길것을 대비해서
> 질문을 드립니다.
>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최악경우에는
> 어떤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법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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