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7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이 있는가 없는 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기간은 1년,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것,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이고 계약직은 1년이하, 혹은 일정한 사업의 완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를 계약직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상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에서는 계약직이라고 하여 차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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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정규직을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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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면에서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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