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퇴직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우선, 퇴직사유를 판단한다면, 계약기간(3개월)의 만료로 인해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이를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는다면,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의 만료시기에 회사는 계속 고용(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귀하가 계속고용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믄 이는 고용거부의 책임이 귀하에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180일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는 대상기간은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이므로, 귀하의 퇴직일이 8.31.이라면 이전 18개월의 기간(2008.3.~2009.8.)의 기간중 현재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적이 있었다면 그 다른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여부가 충족됨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다른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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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28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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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3개월 계약직을 끝나고 회사를 그만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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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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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퇴직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우선, 퇴직사유를 판단한다면, 계약기간(3개월)의 만료로 인해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이를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는다면, 이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의 만료시기에 회사는 계속 고용(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귀하가 계속고용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믄 이는 고용거부의 책임이 귀하에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180일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판단하는 대상기간은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이므로, 귀하의 퇴직일이 8.31.이라면 이전 18개월의 기간(2008.3.~2009.8.)의 기간중 현재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적이 있었다면 그 다른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여부가 충족됨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다른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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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28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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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3개월 계약직을 끝나고 회사를 그만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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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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