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tea 2009.08.13 11:40

1. 회사에서 연차수당 계산시 월 기본급+월 생산장려수당만을 계산하였습니다.

 

2. 저의 주장은 식비는 월 10만원씩 모든 사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므로 하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식비도 포함하는 것이 맞지않느냐는 질문을 인사부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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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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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부에서는 하기의 메일 내용인 "국내 중식비는 평일 해외출장일 수 만큼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란 내용을 알려왔다며, 이것으 정기적으로 지급을 한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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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는 매월 점심값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근무시 10만원)

또한 해외출장 하는 직원은 해외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것을 별도로 정산/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1월 급여 지급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국내 중식비는 평일 해외출장일 수 만큼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비 발생 금액 : 평일 출장일 수 1일당 4,500원

(Job offer 시 나누어 드린 Benefit program에 근거하였으며, 1개월의 전부를 출장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전액을 월급에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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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희 회사는 출장비를 따로 지급하지않고, 회사에서 비행기 왕복 비행기표는 구매해 주고,

나머지 숙박비, 식대비, 교통비, 기타잡비 등은 개인의 신용키드 혹은 현금으로 사용후 출장에서 귀국후에 Expense Report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5.그리고 국내의 중식비는 5000원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외국 출장시에는 현지 식대와 맞지 않으므로,

출장시 현지의 식사 비용을, 출장을 다녀온 후 Expense Report에 포함하여 청구하므로, 

국내에서 지급되던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6. 사측의 주장이 맞다면, 만일 출장을 입사후 전혀가지 않은 사람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받았으므로,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을 하여야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7. 상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하기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출장을 한번도 가지않은 직원들은 식대가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정이 가능한 것인지?

나. 출장을 갔던 직원들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타당한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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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따지는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의미는 통상적 고정적 상태에서의 정상적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그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외출장과 같은 특별하고 우연한 상태에서의 근로제공 경우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 2007.06.28, 대법 2006다l1388)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3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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