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1.08.29 17:53

경력직 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규정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이 지날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성되고

입사 후 만1년이 지나면 연차15일이 지급됩니다.

신입의 경우 만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면 되지만

 

경력직의 경우는

입사 1녀 미만시는 1개월마다 1일씩 연차가 생성되고

입사 후 만1년이 지나면 입사시 경력사항을 검토하여 경력년수에 해당하는 만큼 연차를 더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에서 동일 직종으로 4년간 근무시

만 1년이 지나면 기본 15일 + a( 2년에 1개씩임으로 2일)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 규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또한 경력직은 입사시 신입이 아닌 직급도 정해지고 그에 해당하는 인정경력을 정해야

회사에 세워진 승진기준에 따라 승진이 될 것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는 회사라 이래저래 만들어야 할 내규가 많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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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연차휴가 기준 포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대로 한다면, 타회사에서의 동일 또는 유사경력을 인정받은 경력인정자라고 하더라도, 귀사에 신규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통상의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아 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는 유능한 인재의 취업촉진을 위해 회사의 성장발전을 고려하여 신입사원인 경우라도 타회사에서의 동일 또는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이를 연차휴가 가산일수에 반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한 것이므로 법률적 차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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