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1:12

안녕하세요. yunccocco 님, 한국노총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라면 저희들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kcwmf.or.kr/에 방문하시어 전자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yunccoc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모님께서 신용불량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매달 복지수첩에 출역일수만큼 공제증지를 붙여오시는데
> 나중에 퇴직하실때 현금수령이 가능합니까?
>
>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통장계설이 힘들다고합니다. 부모님 본인확인이 되면 현금수령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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