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의 단절이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추후 계약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
>1년이 연장되었었는데 연장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또하나는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
>6개월 계약을 다시 쳬결하였습니다. 이경우 6개월분에 대하여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6개월로 재계약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2005.06.30 18321
임금·퇴직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ㅠ... 1 2010.10.06 183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1 2015.02.25 182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9.09.07 18174
임금·퇴직금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2010.11.19 18173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중 일부 무급휴직한... 2007.06.05 1817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23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71
» ☞계약직근로자 1년근무후 1년연장후 1년미만근무 퇴사시 퇴직금 ... 2007.07.20 18032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거부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1 2018.10.23 17986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3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01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2018.09.20 17863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836
【답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현금수령방법? 2003.11.24 178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금계산 1 2011.08.01 17704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68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2010.04.04 1767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