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짱 2011.10.24 10:10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때 임금+기타수당이 있습니다.

한데 어떤 것이 임금에 포함되고 어떤것이 기타수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급여지급 명세서에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급, 파견비,식대,차량유지비,보육비,숙소보조금,OT수당,상여금,성과급 이렇게 있습니다.

상여금은 명절때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연봉협상시 총액을 가지고 회사에서 임의로 항목을 나누어서 지급하였습니다.

하도 여러가지라서 어떤 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것이 속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퇴직금이 천차만별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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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8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되며 실비 변상, 복지호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파견비의 지급기준이 파견에 따른 직책수당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파견에 따른 실비 변상적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복지 또는 실비 변상적 금품이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보육비 및 숙소보조금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회사 숙소등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OT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성과급등)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당하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정해지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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