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NNN 2019.10.17 11:23

1일 법정 근로시간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업이 10인 이상인데 1일 근무시간만 9시간 (휴식까지 총 10시간을 회사에 있습니다)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 

이는 위법이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연장근로에 근로자가 포괄적으로 합의하여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격주 근로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도 없고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문제와 시간강사 4대보험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2007.04.22 17019
»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7002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6993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의 월차,연차,생리휴가 적용의 건 1 2011.02.14 1695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2020.07.28 16935
휴일·휴가 경비원 격일 24시간근무 연차수당계산법 2 2013.09.26 16908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2013.05.20 16871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2005.12.03 16854
임금·퇴직금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2011.04.25 16852
Re: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1999.10.12 16830
휴일·휴가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2010.11.26 16795
☞임금체불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005.02.17 16754
휴일·휴가 연차가 없는 회사 1 2012.01.18 1669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3
☞4대보험에 관하여...(4대보험료를 전액 근로자가 부담한다??) 2004.12.02 16629
Re: 급여명세서에 관해서...(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 2002.02.23 16610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60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