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0:12

안녕하세요. 김용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한다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 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한달이나 1임금지급기를 경과시키는 것은 인수인계나 후임자선발의 여유기간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예정일 한달전에 사직을 미리 통보하였고 그 기간에 인수인계에 근로자가 최선을 다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2.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나 근로자에게 겁을 줘서 체불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속셈이라면 그에 굴하지 마시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창 wrote:
>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지난 4월 20일자로 사직의사를 회사에 표시하고 30일자로 사직서를 재출하였고 퇴사를 5월 20일(19토)하였습니다..
>
> 퇴사이유는 5개월에분의 금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
>
> 퇴사시 발생될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상사인 임남진부장님께 사직서 재출시 인계자를 선임하여달라고 하였더니 자신에게 하라고 하여 5월 1일 ~ 19일까지 인수인계관련하여 누차보고을 드렸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 (이유: 하루에 받을수 없는 거니까 한달간 인수인계를 받아야한다)
>
> 18일경 자재과 미결업무및 업무추진도 세금게산서 미발행업체목록과 구입대금현황,그리고 업체별 거래내역(미지급부분-경리과 참조)을 작성하여 넘겨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
> 주업무는 자재관리였고 원자재.부수자재 수불입니다.(물품구입)
>
> 구입대금은 경리과에서 집행하고 정리하다가 경리퇴사로 인하여 대리송금만 하였습니다(10건 미만)
>
> 문제발생요인은 5월25일 새벽 01:30경 임남진 부장님이 전화하여 인수인계에 관하여 검찰에서 보자는둥 협박비슷한 이야기를 하였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자신이 납득할때까지 일주일이건 해줘야하
> 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전에도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인수인계 관련하여 여러사람에게 이런 일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한 예로 모차장이란 분이 인수인계없이 퇴사하였고 노동부에 임금관련 고소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인수관련하여 문제를 야기한적도 있습니다.
>
>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석연치 못하여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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