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밥먹듯 체불하는 사업주가 그렇게 많아도 임금체불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이 약한 것이 오히려 사업주들의 법위반을 부치기고 있다는 느낌마져 드니 저희들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신고하지만 사업주가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입장으로 나온다면 정말로 벌금을 물고 노동부 선에서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는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의 지급명령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며 다만,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사건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체불임금의 20~30% 가량의 벌금 정도)을 받게 하는 절차로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를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법원은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노동부는 심증으로도 수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불임금을 입증할 물증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먼저 진정을 하면 수사를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80~90%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노동부 선에서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있으니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로서는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을 수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이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단계 한단계를 진행해나가는 수밖에 없으니 조금은 침착하게 문제에 가사서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있는 한 반드시 해결은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사이트 가압류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솔직히 생소한 부분이라 여기저기를 찾아 보았는데 인터넷 사이트 자체라기 보다는 서버나 도메인 등을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령을 중심으로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전문적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보다 쉽게,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도록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월 5일이 노동부에서 정한 마지막 임금지급일이었습니다
>
>제가 받을 금액은 410만원입니다.
>
>사장은 돈을 안주고 벌금을 내겠다고 하네요~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말 사장은 벌금만 내고 끝나는건가요?
>
>노동부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
>형사처벌은 어떤건가요?
>
>1. 사장이 받게되는 벌금/처벌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알려주십시오!!
>
>3. 가압류시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를 올려놓는 임대서버(사무실에 있는건 아니고 타회사에 월마다 10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사용할수 있는 컴퓨터입니다.)에 가압류를 할수있나요?
>
>노동부 직원말로는 체당금도 받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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